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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시 민생회복 지원금이란?
경기도 광명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 이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, 1인당 1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
- 지원 대상: 2025년 1월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
- 지급 금액: 1인당 10만 원
특히, 광명사랑화폐를 통해 지급되며,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처가 제한됩니다.
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- 신청 기간: 2025년 1월 23일 ~ 3월 31일
- 방법: 광명시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→ '민생회복 지원금 신청' 클릭 →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
- 주의사항: 광명사랑화폐 카드 소지자만 가능. 미소지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발급 후 신청 필요.
2. 오프라인 신청
-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0일 ~ 3월 31일
- 장소: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- 준비물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유의사항: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
지급 및 사용 안내
지급된 지원금은 광명사랑화폐 카드에 충전되며, 사용 기한 및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.
- 지급 수단: 광명사랑화폐 카드
- 사용 기한: 2025년 4월 30일까지
- 사용처: 광명시 내 전통시장, 소상공인 가맹점. 대형마트, 백화점, 유흥업소에서는 사용 불가
유의사항 및 문의처
- 문의처: 광명시 민원콜센터 (1688-3399), 기업지원과 (02-2680-5858)
- 민원 처리: 신청 중 오류 발생 시 광명시청 민원 접수창구 이용
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광명시청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.
광명시 민생회복 지원금의 기대 효과
이번 지원금은 설 명절 전후로 지급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광명시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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